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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다가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난방비’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겨울철 난방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도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상과 신청 절차도 한층 간소화되었습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한부모·조손가정 등
- 지원 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3월 (4개월간)
- 지원 한도: 가구당 최대 592,000원
- 지원 항목: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LPG(액화석유가스) 등
2. 자격 요건
이번 제도는 단순히 ‘수급자’만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한부모가족시설 등
- 특별재난지역: 해당 월의 가스요금을 전액 감면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이번부터 지원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
과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행정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었습니다.
- 신청 시기: 2025년 12월부터 각 지자체별 접수 시작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 확인용)
- 도시가스 납부 고지서 또는 요금 명세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확인 가능)
- 신청 방법:
- ①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상담 → 신청서 작성
- ②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 24(gov.kr)’를 통해 신청 가능
4. 지역별 지원 흐름
지자체별로 예산 편성 및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지역 | 신청 접수 | 지원 형태 |
|---|---|---|
| 서울·경기 | 12월 중순부터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 강원·충청 | 12월 말까지 접수 가능 | 현금성 지원 또는 가스요금 차감 방식 병행 |
| 전라·경상 | 지자체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1월 이후 순차 지급 | 지자체 자체지원 + 중앙정부 보조금 병행 |
| 제주 | 12월부터 ‘도시가스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적용 |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자동 반영 |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자동 감면 방식을 우선 적용하지만, 신규 수급자나 이동가구의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5. 유의사항
- 지원금은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도시가스 외 난방(등유, 전기히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 원룸 등 공동계량기의 경우, 별도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6. 마무리
겨울철 난방비는 가계 부담이 큰 항목이지만,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는 ‘신청 시기 놓치지 않기’가 중요합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이웃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따뜻한 겨울, 함께 준비해요.
※ 관련 문의: 각 지역 주민센터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 154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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