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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천원 지원!

by 이 루 미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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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천원 지원!

겨울이 다가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난방비’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겨울철 난방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도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상과 신청 절차도 한층 간소화되었습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한부모·조손가정 등
  • 지원 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3월 (4개월간)
  • 지원 한도: 가구당 최대 592,000원
  • 지원 항목: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LPG(액화석유가스) 등

2. 자격 요건

이번 제도는 단순히 ‘수급자’만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한부모가족시설 등
  • 특별재난지역: 해당 월의 가스요금을 전액 감면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이번부터 지원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

과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행정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었습니다.

  1. 신청 시기: 2025년 12월부터 각 지자체별 접수 시작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3.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 확인용)
    • 도시가스 납부 고지서 또는 요금 명세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확인 가능)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상담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 24(gov.kr)’를 통해 신청 가능

4. 지역별 지원 흐름

지자체별로 예산 편성 및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신청 접수 지원 형태
서울·경기 12월 중순부터 주민센터 방문 접수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강원·충청 12월 말까지 접수 가능 현금성 지원 또는 가스요금 차감 방식 병행
전라·경상 지자체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1월 이후 순차 지급 지자체 자체지원 + 중앙정부 보조금 병행
제주 12월부터 ‘도시가스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적용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자동 반영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자동 감면 방식을 우선 적용하지만, 신규 수급자나 이동가구의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5. 유의사항

  • 지원금은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도시가스 외 난방(등유, 전기히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 원룸 등 공동계량기의 경우, 별도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6. 마무리

겨울철 난방비는 가계 부담이 큰 항목이지만,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는 ‘신청 시기 놓치지 않기’가 중요합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이웃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따뜻한 겨울, 함께 준비해요.

※ 관련 문의: 각 지역 주민센터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 154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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