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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by 이 루 미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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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년 2월, 생계비계좌도입, 월250만원까지 압류금지.

요즘 물가와 금리,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급여나 예금이 압류되어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 2월부터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입니다. 정부가 현실적인 생계비 수준을 반영해 채무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법무부가 2025년 10월 28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보호 계좌로,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즉, 채무자가 빚이 있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월 185만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65만 원이 추가되어 현실적인 생활비 수준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상향 조정된 점이 핵심입니다.

2. 구체적인 보호 범위

  • 예금 보호 한도: 월 250만원까지
  • 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 사망보험금 1,500만 원, 해약·만기환급금 250만 원
  • 급여채권 압류 금지액: 월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
  • 국내 모든 금융기관(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서 지정 가능

즉, 채권자가 해당 계좌를 압류하려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 내에서는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좌 개설 및 이용 시 유의사항

생계비계좌는 ‘1인 1 계좌’만 지정할 수 있으며, 여러 은행에 동시에 중복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후 월별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압류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비계좌 외의 일반 계좌에 예금이 있더라도, 해당 계좌의 잔액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은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있을 경우, 일반 계좌의 50만 원까지는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4.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됐나?

최근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계가 많아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법무부는 이런 사회 현실을 반영해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압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재기와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채무자, 자영업자,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이 제도는 2026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건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압류 상태인 경우에는 시행 이후 새로 지정한 계좌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까지는 구체적인 절차(계좌 지정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가 은행 및 금융기관별로 공지될 예정이므로, 은행 창구나 법무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마무리: 빚이 있어도 ‘기본생활’은 지켜야 한다

채무로 인해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게 이번 제도는 작은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 문제로 급여나 생활비까지 묶이는 일이 줄어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도의 취지와 달리 악용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도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생계형 채무자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2월, 꼭 기억하세요. 생계비계좌로 생활의 안전망을 준비하세요.”


참고 출처: 농민신문, 경향신문, 뉴스 1,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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