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는 오랫동안 가격이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병원에서 마음대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였습니다.
1회 치료비가 5만 원인 곳도, 2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어 환자들은 “부르는 게 값 아니냐”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정부가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이유
① 병원마다 달랐던 가격 편차 해소
도수치료는 ‘비급여’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같은 치료임에도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심해 환자 불만이 커졌습니다.
② 과잉 진료 문제
일부 병원에서는
- 필요 이상의 장기 치료
- 과도한 횟수
- “일단 받아보세요”식 권유
등이 나오면서 ‘도수치료 남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은 건보심사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 횟수를 늘려 매출을 올리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③ 의료비 총액 관리
정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나 건보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급여(건보 항목)로 편입해 관리하려는 흐름 속에서 도수치료가 대표 사례로 선택된 것입니다.
즉,
“가격 통제 + 과잉 진료 감소 + 의료비 전체 관리”
이 세 가지가 도수치료 건보 적용의 배경입니다.
2. 그런데 문제는 ‘환자의 체감 비용’이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되,
건강보험 부담률을 고작 5%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10만 원짜리 도수치료 기준:
- 건보가 부담하는 금액: 5,000원
- 환자 본인부담금: 95,000원
표면적으로는
“도수치료도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라고 들리지만,
정작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거의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3. 실손보험은 ‘급여 본인부담금’을 거의 보상하지 않는다
지금 도수치료는 100% 비급여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30% 공제 후 7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치료비 10만 원
- 환자 부담: 30,000원
- 실손 지급: 70,000원
→ 실제 환자 부담은 3만 원
그래서 실손 가입자는 도수치료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4. 그러나 건보 적용 후 생기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건강보험이 5%만 부담하고
나머지 95% 전액이 ‘급여 본인부담금’이 되면,
이 95,000원은 → 실손 보상이 거의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실손약관에서는
급여 본인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제외되거나,
보상해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지금은 3만 원만 내던 사람이
앞으로는 95,000원을 대부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
이는 실손보험의 보상 체계 자체가 급여보다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실제로 비교하면 확실히 보인다
| 구분 | 지금(비급여) | 건보 적용 후(급여 95% 본인부담) |
|---|---|---|
| 총 금액 | 100,000원 | 100,000원 |
| 실손 보상 | 70,000원 | 거의 없음 |
| 환자 부담 | 30,000원 | 95,000원 |
결론: 건보 적용의 취지는 좋지만, 실손 가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목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도수치료 가격 통일
- 과잉 진료 방지
- 비급여 관리 강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받던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현재는 3만 원만 부담하던 치료를
앞으로는 95,000원을 내야 한다면
실손 가입자에게는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 지금: 실손이 많이 보상 → 본인 부담 3만 원
✔ 앞으로: 급여 본인부담금 95% → 실손 보상 거의 없음 → 본인 부담 9만 5천 원
“건보 적용 = 비용이 싸진다”는 공식은 이번 도수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