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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담대 축소까지

by 이 루 미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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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축소

정부가 10월 16일(목)부터 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로운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역 지정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축소로 이어지는 강력한 ‘3단계 규제 패키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대응책입니다.


1.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나

정부는 최근 몇 달간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권 일부에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갭투자’ 형태의 매입이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자금 유입, 청약 경쟁률 상승 등으로 투자 심리가 과열되자,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일괄 지정하고, 경기에서는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 요건 강화 등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환경으로 전환됩니다. 즉,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입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 봉쇄

이와 함께 정부는 동일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일부까지 포함되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형태의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택을 매입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매수자는 일정 기간(보통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므로,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3.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자금줄까지 조인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주담대 한도 축소’입니다. 정부는 10월 16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용 주담대 한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 15억 원 이하 주택: 최대 6억 원 (현행 유지)
  • 15억 초과~25억 이하 주택: 최대 4억 원
  • 25억 초과 주택: 최대 2억 원

또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규제지역 내에서 40% 수준으로 제한되며, 대출 심사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기존 1.5%에서 3%로 상향됩니다. 이는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10~15%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어,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운 대출 심사가 적용됩니다. 즉, 부채가 많은 차주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며, 고가 주택이나 갭투자용 대출은 전면 차단되는 셈입니다.


4. 정부가 말하는 '실수요자 보호'의 방향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를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의 균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 중장기적으로는 실거주 중심의 거래 질서 확립이 목표입니다. 결국 투자 목적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심의 주거 수요만 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가 주택 매입을 계획하던 40~50대 실수요자에게도 대출 제한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중심의 보완책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거래 위축이 예상됩니다. 반면, 실거주 수요가 높은 중저가 주택이나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10월 16일 이후의 시장은 단순한 ‘대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자금 흐름·투자 행태·거래 구조 전반이 재편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지켜보며 추가 완화 또는 보완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투기수요 차단 +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종합 규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제 ‘대출에 의존한 투기’보다는 ‘자기자본 중심의 안정 거래’로 옮겨가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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