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가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선하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빚 탕감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상환 의지가 있는 서민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재기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란?
‘청산형 채무조정’은 빚을 갚기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원금 1,500만 원 이하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정부는 최근 한도를 상향하고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던 사람들도 원금의 5% 정도만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2️⃣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소득이 낮거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는 미성년 상속채무자도 새로 포함되어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3️⃣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
현재 제도 기준으로는 원금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가 탕감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훨씬 더 과감합니다.
원금의 약 5%만 갚으면 남은 95% 채무를 면제받는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1,500만 원인 채무자가 3년 동안 약 75만 원(5%)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1,425만 원은 전액 탕감되는 방식입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는?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신청합니다.
- 상담 예약 및 접수 (홈페이지·앱·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심사 및 승인 (소득·재산·채무 현황 검토 후 감면 비율 결정)
- 조정안 이행 및 면제 (3년 이상 성실 상환 시 남은 채무 면제)
📞 신복위 고객센터: 1600-5500
5️⃣ 시행 시점과 주의할 점
이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세부 협약 개정 후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개편 발표 단계’로, 올 연말까지 구체적 기준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 예약을 해두면, 시행 시점에 맞춰 가장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진짜 ‘숨통 트이는 제도’가 되길
빚은 누구에게나 무겁지만,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인생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5% 상환 후 면제’ 제도가 단순한 이벤트성 정책이 아니라, 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 빚 때문에 생활이 막막한 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가능한 지원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