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코리빙 주거지원 제도 및 정부 보조금 활용법

by 이 루 미 2025. 10. 15.
반응형

 

 

2025년 기준 코리빙 관련 주거지원 정책과 정부 보조금 활용법 정리

1인가구와 중장년층이 늘어나면서 ‘코리빙(Co-living)’이라는 공유주거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를 고려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있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주거 형태에도 지원이 될까?”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코리빙 관련 주거지원 정책과 정부 보조금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코리빙 주거란 무엇인가?

코리빙(Co-living)은 단순히 방을 나누어 쓰는 쉐어하우스와 달리, 입주자 간의 커뮤니티 형성생활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코리빙은 ‘함께 살지만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코리빙 형태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공동체 주거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코리빙 주거지원 주요 제도 (2025 기준)

① LH공사 ‘공유형 공공임대주택’

LH공사는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유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운영 중입니다.

  • 임대료: 시세의 60~70%
  • 지원 내용: 보증금 일부 융자 + 공용공간(주방, 세탁실 등) 제공
  • 신청 방법: LH청약센터(apply.lh.or.kr)

② 국토교통부 ‘사회주택 시범사업’

비영리단체·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코리빙형 사회주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입주 대상: 중장년 1인가구, 사회초년생, 노인층
  • 특징: 정부가 토지 임대 + 운영비 일부 보조
  • 장점: 거주 안정성 높고 커뮤니티 기반 생활

③ 지자체별 맞춤형 코리빙 지원

서울, 부산, 경기 일부 지역은 ‘지역형 코리빙 모델’을 운영 중입니다.

  • 서울시: 50+ 코리빙 하우스 (50대 이상 대상)
  • 경기도: 시군별 청년·장년 공유주택 리모델링 지원
  • 부산시: 공공건물 리모델링형 공유주거 실험사업

지자체는 주로 리모델링 비용 지원, 공용공간 조성비 보조 형태로 지원합니다.


3. 주거보조금·임차료 지원 제도 활용법

코리빙 주거 형태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거급여나 임차료 보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세대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월 임차료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월세지원 : 청년·중장년 1인가구 대상, 최대 월 30만 원 지원
  • 고령자 주거비 경감사업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이하 대상, 관리비 및 임차료 일부 지원

이들 제도는 코리빙 하우스 주소 기준으로도 신청 가능하므로, 입주 전 해당 주소지가 등록된 주택 형태인지 꼭 확인하세요.


4. 코리빙 하우스 입주 시 유의할 점

  • 운영사가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확인
  • 공용공간 이용규칙, 청소·관리비 포함 여부 명확히
  • 보증금 반환 조건(계약 종료 시)을 문서로 확인
  • 커뮤니티 규칙(공동식사, 일정 등)에 대한 합의 필수

특히 중장년층 코리빙의 경우 개인 공간과 공동공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점만 명확히 하면, 코리빙은 고립감을 줄이고 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5. 함께 읽으면 좋은 시리즈 글


마무리

코리빙 주거는 단순한 임대 형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동체 기반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함께 사는 삶”을 지원하는 제도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내 생활 스타일에 맞는 코리빙 하우스를 고르고,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비용 부담은 줄이고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질 거예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