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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우리의 일상과 지갑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기업이나 고소득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자녀 가구, 자영업자, 직장인, 그리고 투자자 등 다양한 계층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서민·중산층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정이나 월세 거주자, 그리고 자녀 학원비를 부담하는 가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다자녀 가정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예체능 학원비 공제 신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15%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확대
공제 대상이 전용 85㎡ → 10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사적연금 세금 인하
종신형 연금을 받을 때 세율이 4% → 3%로 인하됩니다.
✅ 2. 주식·투자 쪽은 세금이 늘어납니다
- 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매도 시 세금이 0.05% 포인트 정도 인상됩니다. - 대주주 기준 강화
기존 50억 원 → 10억 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 고배당 주식, 분리과세 허용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에 한해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 3. 기술 투자에는 세금 혜택 ‘팍팍’
- R&D 세액공제 확대
기술 관련 R&D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가능 - 벤처펀드 투자 시 세금 혜택 강화
SPC를 통한 투자 시에도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적용
✅ 4. 가상자산(코인)은 과세 시점 연기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세금이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 5. 그 외 기업세와 국제세제 정비
- 법인세 인상
소득 구간별로 평균 1% p 인상. 대기업은 최대 25% 세율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OECD 규정에 맞춰 최저세율 15% 도입
✅ 마무리하며
이번 세제개편은 단순한 증세보다는 기술 투자 유도와 서민 지원 확대를 동시에 꾀한 조치로 보입니다. 투자자나 자영업자 등 변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공제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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