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신경 쓰는 단어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올해 얼마나 세금을 냈고,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대부분 1월쯤 되어야 정신없이 서류를 챙기지만, 사실 연말정산은 11월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환급액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1. 연말정산, 왜 11월부터 준비해야 할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이미 개통되어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면 올해 지출 내역을 토대로 예상 환급금과 절세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소비와 기부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면, 11~12월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2.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금 확인하기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클릭
- 올해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자동 반영
-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에서 환급금 예상액 확인
미리보기를 통해 소득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환급 가능성, 세율 구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카드 사용 금액을 분리 계산해, 누가 더 공제 이득이 있는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 3. 챙겨야 할 주요 공제항목 정리
| 항목 | 주요 내용 | 절세 포인트 |
|---|---|---|
| 신용·체크카드 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음 |
| 의료비 공제 | 본인·가족 의료비 가능 | 실손보험금 받은 금액은 제외 |
| 교육비 공제 | 자녀 학원비·대학등록금 등 | 유치원·어린이집도 공제 가능 |
| 기부금 공제 | 지정기부단체 기부금 인정 | 공제율 15~30% |
| 연금저축/IRP | 납입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 세액공제율 최대 16.5% |
| 월세·전세자금대출 | 무주택 근로자 대상 |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
✅ 4. 절세를 위한 추가 팁 5가지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은 12월 31일까지
한도(900만 원) 내에서 납입하면 세액공제 즉시 반영됩니다. - 기부금은 12월 말까지 결제해야 공제 가능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자동수집 대상이 아니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 의료비는 본인 부담분만 가능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 등록 꼭 확인
만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주택 관련 공제는 서류 필수
월세 계약서와 이체내역, 대출 상환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5.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기
모바일 환경에서도 홈택스의 대부분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다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 예상세액 계산기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공제증명서 발급
출퇴근길에 잠깐씩 확인하기 좋고, 로그인 후 본인인증만 거치면 집에서도 간단히 환급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 6. 마무리 – 지금 준비가 ‘절세’의 시작입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1년간의 소비습관과 재무건강을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하죠. 11월부터 준비하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고, 내년에는 더 효율적인 소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올해도 ‘세금 덜 내는 법’보다 중요한 건, 내 돈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하고, 12월을 현명하게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