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또 오르는 걸까?”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병원 이용이 잦은 중장년층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보험료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희귀 질환과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의료기기 지원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보장 범위도 확대합니다.
이번 보장 확대를 통해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약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천억 원 규모의 의료비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혜택마다 시행 시기가 다르고, 질환의 중증도나 산정특례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유지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보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추가로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동결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건강보험료율 | 7.19% | 7.19% |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 211.5원 |
다만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의 실제 납부액이 반드시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이나 보수 외 소득이 달라질 경우 보험료가 변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도 소득과 재산 등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내용이 달라지면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동결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율 자체를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2.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희귀 질환과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입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현재 10%입니다. 이를 2026년 12월부터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 적용 시기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
| 현재 | 10% |
| 2026년 12월부터 | 7% |
| 2028년 상반기부터 | 5% |
이번 조치의 대상은 약 136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환자 1명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현재 약 75만 원에서 2027년 약 53만 원, 2028년 약 39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한 사람당 연간 약 22만 원에서 36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부담률 인하는 해당 질환과 관련해 건강보험과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나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계없는 진료비까지 모두 5~7%만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간소화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자의 상태와 기준에 따라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312개 질환, 약 34만 명의 환자는 임상진단뿐 아니라 별도의 검사 결과까지 제출해야 해 재등록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 등을 바탕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합니다.
2026년 9월부터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에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고, 2026년 12월까지 62개 질환의 기준을 추가로 손볼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146개 질환의 재등록 기준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희귀 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기간도 줄이는 방향으로 신속등재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약 240일이 걸리는 등재 기간을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도 의료기기 지원
지금까지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은 주로 1형 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는 당뇨병 유형만으로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췌장장애 또는 췌도부전 수준으로 췌장 기능이 저하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1형 당뇨병과 비슷한 중증도를 가진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 1천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췌장장애가 있는 경우
- 1형 당뇨병 췌장장애 환자: 본인부담률 30%에서 10%로 인하
- 2형 당뇨병 췌장장애 환자: 전액 부담에서 기준금액의 10%만 부담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2형 당뇨병인 경우
췌장장애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췌도부전 수준으로 상태가 심한 2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비용을 전액 부담하던 것에서 기준금액의 30%만 부담하게 됩니다.
연속혈당측정기 전극의 본인부담률도 낮아집니다. 췌장장애 환자와 19세 미만 환자는 10%, 췌도부전 환자는 현재 30%에서 20%로 인하됩니다.
1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36만 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418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모든 2형 당뇨병 환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췌장 기능 저하 정도와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 환자가 대상이므로 담당 의료진과 확인해야 합니다.
5. 19~34세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확대
기존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기준금액이 연령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19세 미만은 기준금액 450만 원의 90%인 405만 원을 지원받지만, 19세가 되면 기준금액이 170만 원으로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도 소아·청소년과 동일하게 지원 기준금액을 45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어릴 때부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던 환자가 성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액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당원병과 신경인성 방광 환자 지원 확대
당원병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에게는 혈당측정검사지와 채혈침,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당원병 환자 1명당 연간 약 350만 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 필요한 자가도뇨카테터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 하루 최대 6개까지 지원하지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하루 8개까지 지원합니다.
| 대상 | 변경되는 하루 지원 기준금액 |
|---|---|
| 19세 미만 | 1만8천 원 |
| 19세 이상 | 1만3,500원 |
약 1만 978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 1명당 연간 약 155만 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7.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지원
2027년 1월부터는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도 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만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앞으로는 완전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2개와 부분틀니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7만 명의 어르신이 대상이며, 1명당 약 228만 원의 의료비 지원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된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완전틀니 지원 후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3세 아동까지 충치 레진 건강보험 적용
소아·청소년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확대됩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 부위를 제거한 뒤 자연치아와 비슷한 색상의 재료로 채우는 치료입니다.
현재는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5세 이상 13세 이하까지 지원 연령을 넓힙니다.
이에 따라 약 14만 명의 13세 아동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1명당 연간 약 22만 원의 의료비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9. 혜택이 시작되는 시기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료 동결과 여러 보장 확대 방안이 함께 발표됐지만, 모든 혜택이 같은 날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요 내용 | 시행 또는 추진 시기 |
|---|---|
|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7% | 2026년 12월 |
|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 | 2027년 1월 |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 2027년 |
|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5% | 2028년 상반기 |
| 당뇨병·당원병·신경인성 방광 지원 | 세부 기준과 시행 일정 추가 확인 |
특히 질환별 의료기기와 요양비 지원은 세부 대상 기준과 적용 시기가 추가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하거나 의료기기를 구입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나요?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율 7.19%는 동결됩니다. 다만 보수월액이나 소득·재산 등 보험료 산정 자료가 달라지면 실제 납부액은 변할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료율 7.19%를 직장가입자가 모두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Q3.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언제부터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나요?
2026년 12월부터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추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Q4.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면 비급여 진료비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해당 질환과 관련해 건강보험과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진료비가 대상이며,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Q5. 모든 2형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지원을 받나요?
모든 환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췌장장애 또는 췌도부전 수준으로 췌장 기능이 저하된 중증 환자가 대상이므로 의료진과 확인해야 합니다.
Q6.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도 임플란트 지원을 받나요?
2027년 1월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이미 지원받았다면 완전틀니 지원 후 7년이 지나야 합니다.
Q7. 197만 명에게 8천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본인부담률 인하와 의료기기·치과 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연간 최대 8천억 원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마무리하며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됩니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 당뇨병, 당원병, 신경인성 방광과 치과 치료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는 것입니다.
특히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단계적으로 5%까지 낮아지고,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일부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와 완전 무치악 어르신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197만 명에게 8천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본인부담률을 낮춰 전체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합산 기준으로 연간 최대 8천억 원 줄이는 정책입니다.
또한 산정특례 등록 여부, 질환의 중증도, 연령, 기존 틀니 지원 이력 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다면 이번 정책의 시행 시기를 확인해 두었다가, 제도가 시작될 때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