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감액1 국민연금 받으며 일해도 된다…월 519만 원까지 감액 없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건강과 사회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특히 "일을 더 했더니 오히려 연금이 깎였다"는 이야기는 노령연금 수급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불만 중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 때문에 연금까지 줄어드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월소득 519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한 감액을 사실상 없앤 것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고, .. 2026.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