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개편1 국민연금 감액, 월 200만 원 미만이면 제외! 무엇이 달라지나 노후에도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는 문제를 넘어,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지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6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근로·사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동안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받고 있던 국민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일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일하면 연금 깎인다”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였지요.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히 월 200만 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연금이 전혀 감액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이제부터 이번 제도 개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가.. 2025.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