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감액2 국민연금 받으며 일해도 된다…월 519만 원까지 감액 없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건강과 사회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특히 "일을 더 했더니 오히려 연금이 깎였다"는 이야기는 노령연금 수급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불만 중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 때문에 연금까지 줄어드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월소득 519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한 감액을 사실상 없앤 것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고, .. 2026. 6. 17. 국민연금 감액, 월 200만 원 미만이면 제외! 무엇이 달라지나 노후에도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는 문제를 넘어,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지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6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근로·사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동안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받고 있던 국민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일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일하면 연금 깎인다”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였지요.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히 월 200만 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연금이 전혀 감액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이제부터 이번 제도 개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가.. 2025.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