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생활2 국민연금 받으며 일해도 된다…월 519만 원까지 감액 없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건강과 사회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특히 "일을 더 했더니 오히려 연금이 깎였다"는 이야기는 노령연금 수급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불만 중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 때문에 연금까지 줄어드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월소득 519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한 감액을 사실상 없앤 것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고, .. 2026. 6. 17. “매달 97만 원 들어온다”…저가주택 주택연금 달라지는 점 은퇴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고정수입’입니다.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 있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국민연금 외에 마땅한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요즘은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집은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중장년층이 많아졌습니다.실제로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집 한 채는 있는데 생활비가 빠듯하다.”“자녀에게 손 벌리기는 싫다.”“집을 팔지 않고 생활비를 만들 수는 없을까?”이런 고민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최근에는 특히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이 나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예전에는 단순히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 정도로 알려졌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빠듯한 .. 2026.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