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지원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천원 지원! 겨울이 다가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난방비’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겨울철 난방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도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상과 신청 절차도 한층 간소화되었습니다.1. 지원 개요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한부모·조손가정 등지원 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3월 (4개월간)지원 한도: 가구당 최대 592,000원지원 항목: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LPG(액화석유가스) 등2. 자격 요건이번 제도는 단순히 ‘수급자’만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2025. 11. 13. 이전 1 다음